요트+우도잠수함 2박 3일 제주여행 패키지 [노팁_노옵션]

  • 테마/타입

  • 국내-일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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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도문의

    (성인 1인기준)

    소아 ₩ 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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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행기간

  • 여행일정
  • 출발일 (Thu)

    도착일 (Thu)

  • 여행항공

  • 예약 현황

  •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0 명 (현재예약 0 명 / 좌석 0석)
    모객인원 : 0명

상품 상세설명


※ 상기 상품가격은 2인실(1인 기준) 금액으로, 3인/4인 진행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1522-3188)

여행일정표

여행일정표

포함내역

불포함내역

참고사항

상품핵심정보

  • 항공

    교통편

    출발 (Thu) ~
    귀환 (Thu) ~

  • 여행기간

  • 호텔

    호텔

  • 여행코스

    여행코스

  • 관광지

    관광지

  • 식사식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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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 쇼핑센터

    쇼핑센터

  • 보험

    보험

  • 기타기타

    기타

Q & A

고객 리뷰

환불/취소규정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선박회사, 운송회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주여행 2박 3일 취소수수료에 관한 공지[특별 약관 적용]
  - 구매 당일 : 100% 환불 
  - 항공발권 이후 : 항공 취소, 변경 수수료 1인 20,000원 부과 
  - 출발일 15일~8일전 총금액 30% 공제후 환불 
  - 출발일 7일 ~ 5일전 총금액 50% 공제후 환불 
  - 출발일 4일 ~ 2일전 총금액 80% 공제후 환불 
  - 출발일 1일전 ~ 출발당일 전액환불 불가 
* 항공발권과 동시에 항공취소시 수수료발생 (예약 확정 고객에 한해 취소시 수수료 1인당 25,000원 별도 청구)
* 고객 연령/성별에 따른 건강 이상대비 여행자 보험, 건강검진 권고
* 취소는 평일 09:00~18:00 까지만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국가 지정 휴무일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고객센터 : 1522-3188 / 064)748-3382~3 
※ 기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합니다.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유의사항 : 본 상품은 패키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 상픔으로 만일 현지에서 무단 이탈시 1일당 1인 3만원의 과징금, 최대 1인 6만원의 과징금이 발생하오니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표준약관

여행업 표준 약관(제10021호【2014. 12. 19. 개정】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 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5조 (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 6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 8조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 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 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 11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
       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4조 (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 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 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 18조 (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 20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준비물

세부내역

항공권

당사에서 보내드린 이티켓 전자 항공권을 필히 출력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의 운항스케줄 변경에 따른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항공사에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일정단축으로 인한 손실은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 권

여권 필히 지참.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비 자

비자발급 대상 국가을 여행하실 경우 출국전 비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수화물

비자발급 대상 국가을 여행하실 경우 출국전 비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KE/OZ 항공 일반가방 1개 + 골프백 1개 총 23Kg까지 무료
에어서울 기본 15Kg 무료 / 일반가방 1개 + 골프백 1개 총 23Kg 무료
이스타 항공 기본 15Kg 무료 / 일반가방 1개 + 골프백 1개 총 20Kg 무료
티웨이 항공 기본 15Kg 무료 / 일반가방 1개 + 골프백 1개 총 15Kg 무료
진에어 일반가방 1개 + 골프백 1개 총 15Kg 무료(중국 20Kg 무료)
제주항공 일반가방 1개 + 골프백 1개 총 15Kg 무료(하이난 20Kg 무료)
공항 테러 방지을 위한 검색 강화로 흉기 및 액체류는 기내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신고 대상 품목은(골프채, 보석류, 모피류, 카메라)은 세관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행용 가방

하드케이스와 같은 외형이 딱딱한 가방

의 류

여행지 기후에 맞추어 스마트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 도구

개인별 칫솔, 치약 및 세면도구는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비약

비상 의약품(소화제, 지사제, 멀미약, 진통제. 청심환 등) 평소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이 있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핸드폰, 면도기, 비디오 충전용 밧데리 (220V 사용가능)

기 타

수영복, 센달. 썬 불럭 크림, 모자, 썬 글라스, 우산 등등

현지 기후

여행지역의 날씨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 안내

미화 환율 = 미화 1달러 :
여행국가 환율:

호텔이용 안내

호텔룸의 미니바(냉장고)안에 음료수나 음식물은 check-out시에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귀중품은 SAFETY BOX(금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의 문화

호텔, 골프장, 식당등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팁을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여행 상품에 따라서 현지 가이드 , 차량기사의 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쇼핑 유의사항

1. 술(1인당, 1리터 이하, 1병) / 담배 1보르(200개피)고급 수동 카메라
   / 비디오 카메라 등 값비싼 전자제품은 과세 품목입니다.
   말레이지아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소지가 불가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2. 물품의 교환 및 환불처리는 소비자와 쇼핑센터간의 계약사항으로 여행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귀국 후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물품의 도착 시점으로부터 10일~ 최대 3개월정도가 소요되며, 환불금액은 환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환불수수료는 물품
    구입 금액의 5%~20%까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단순변심, 사용후 훼손 제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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